"법인에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문제 없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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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020년 주택을 취득한 법인이 중과세율을 적용 받아 취득세 3천 7백여 만 원을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은 거주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중과세를 회피하면서 다수 주택을 취득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주택 수와 무관하게 법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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