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 연장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5.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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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체류 기간을 한차례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267명을 배정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이지만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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