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사업자의 지분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사업자가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해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개설허가를 취소했고
사업자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자측은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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