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미충족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적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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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녹지측에 내린 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매각했기 때문인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사업자가 지난해 1월 이미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다른 법인에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의료 장비와 설비도 멸실돼 허가 요건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장기간 허가 절차 지연으로 발생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병원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한 것이라며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9개월 간의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병원 자산을 매각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는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사업자는 영리병원 개설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을 놓고 대법원 심리를 앞둔 상황.

시민단체는 실체가 없어진 사업자에게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처분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자측은 무의미한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대단히 상식적이고 환영할 판결입니다. 사실 녹지 측이 이미 병원을 매각해서 발생한 개설 허가 취소이기 때문에 합당한 판결이고, 녹지 측은 하루 빨리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영리병원 논란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사업자가 패소한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남은 소송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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