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유족 청구 4·3 수형인 모두 무죄 '명예 회복'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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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이 70여년 만에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전담재판부는 어제(30일)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희생자 3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재판을 열고 '국가 보안법이나 내란죄'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희생자는 85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유족들이 직접 청구한 희생자 11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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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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