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담동 유적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기준 마련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오는 26일 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탐라국 시대 유물이 대량 출토된 용담동 유적은 지난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사적 가운데 유일하게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없는 곳입니다.
제주도는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문화재 영향검토 등 복잡한 절차없이 정해진 기준 내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향후 유적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역발전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