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받고 청소년 담배 대리 구매 20대 2명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6.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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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에 담배와 술을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20대 남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담배와 술을 대리구매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공원이나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만나거나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 한갑당 수고비 명목으로 3천원에서 5천원을 받고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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