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오는 30일까지 연장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3.06.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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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이 당초 지난달에서 이달까지 한달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수산공익직불제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과 어선원은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를 통해 해당 어가와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세가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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