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 '안장·이장' 문턱 낮아지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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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호국원이 조성됐지만 이장이나 안장 신청이 불허됐던 유족들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거부 사유가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는데요.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탈락했던 사례들도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말 조성된 제주 호국원입니다.

유해가 수습된 참전 군인은 유족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 곳에 안장됩니다.

매장 가능한 묘역 5천기 가운데 현재 약 40%가 안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신청 건에 대해 안장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현충원에 위패를 모신 경우에는 제주 호국원으로 안장 또는 이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는 미봉안됐던 위패 5만 8천기를 서울과 대전 현충원 등에 모셨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정부가 유족 모르게 위패를 임의대로 봉안해 놓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유족들의 이장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권익위원회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에게 위패 봉안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못해 이를 모르고 현재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역 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충혼묘지나 가족 묘에 유해를 모셨지만 다른 지역에 위패가 있다는 이유로 안장 또는 이장이 불허됐던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게 됐습니다.

이 외에 유해가 없는 경우 손톱이나 머리카락 등도 신체 일부로 인정돼 호국원 신청이 가능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게 1기당 이장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점도 고무적입니다.

<강응봉 / 전몰군경유족회 제주지부장>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을 충혼묘지에서 호국원으로 이장하는데 왜 유족들이 부담해야 돼요? 말도 안된다 해서 제주도 조례로 전국 처음입니다 사실은. 장례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보상해주는 걸로 해서 제주도 조례를 한시적으로 만들었어요."

유족회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도 호국원에 모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60년으로 정해진 안장 기간을 폐지하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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