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3천200개소를 직접 방문해
시설 용도를 확인하는 등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 8월에는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신고와 함께
교통량 감축 활동 결과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0월에 부과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3천 700건에 35억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제주공항이
2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