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해 2월, 휴대전화 랜덤 뽑기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당첨된 상품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83 차례에 걸쳐 1억원 가량의 포인트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당첨된 상품을 재판매할 때 판매금액을 수정해도 처음 설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를 포인트로 되돌려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