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정정 신고 늦어지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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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3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는 이를 정정하기 위한 신고 접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초 7월 예정이던 정정 신고 기간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지난해 제주도와 행안부는 처음으로 4.3 가족관계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사례 4백여 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0여 건은 4.3 때문에 친자 관계가 잘못된 경우였습니다.

소송 대신 위원회가 결정하면 가족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규칙과 행안부 시행령이 개정됐고 관련 용역에서 다양한 입증 수단이 제시되면서 유족들은 정부의 후속 절차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철응 / 4·3 유족 (76세)>
"와서 드릴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세상이나 시국이 올 줄도 몰랐고 원대복귀를 시켜줬으면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섭섭할 뿐이죠."

제주도와 정부는 당초 7월부터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4.3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친자 관계 회복 대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지 청구 소송으로만 구제가 가능했던 혼인외 자녀를 위원회 결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부처와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당초 7월로 예정된 정정 신고 절차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와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재판이나 DNA 검사가 어려운 유족들은 구제 대상이 확대돼서 하루 빨리 진짜 부자 관계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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