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조장 옆 아파트 공사금지 가처분 '협의 조정'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6.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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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막걸리 양조장 옆 아파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KCTV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화해조정신청을 진행해 오늘 양사 협의로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향후 지하수 오염이 발생할 경우 제주막걸리와 해당 아파트 측은 지하수 오염원을 추적하고 아파트 공사로 인한 오염이 확인되면 아파트 시공사 측이 영업이익 등 비용을 산출해 보상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제주막걸리 측은 해당 아파트 측이 보상뿐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하수 정수 장비에 대한 일부 지원을 약속해 이달 중 정수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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