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한 음주 기획뉴스 '과하면 독, 적당히 합주' 여섯번째 순서입니다
금주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술을 마실 수 없는 구역인데요.
제주도가 지난 2018년부터 도내 도시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소 직원들과 자치경찰이 곳곳을 다니며 점검 활동이 한창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18년부터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이 시작된 지 10여 분.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술을 마시던 일행이 적발됩니다.
낮 시간인데도 벌써 취기가 오른 사람들.
풀밭에는 일행들이 마시던 술과 과자들이 펼쳐져 있고 주위에는 빈 술병들이 나뒹굽니다.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장소라고 설명하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금주구역 점검반>
"선생님이 지금 과태료 (부과되는) 금주구역에서 술 드신 거예요. (바람 좀 쐬면 안 돼요 사람이?) 쐬도 되는데 술은 안 돼요."
제주도가 지난 2018년부터 도내 공공장소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술로 인한 소란이나 무질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고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치입니다.
<김경임 기자>
"제주도가 도내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 846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계도 활동에 그쳤지만,
지난 2021년 해당 법이 개정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규제하면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신 15건을 적발해 13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들어서도 벌써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민선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자치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합동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주구역에서) 술 마실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금주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