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021년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인 직원 A 씨를 제명 처분 받도록 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 테니스협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당시 A 씨가 공익신고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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