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직원 성추행한 60대 징역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6.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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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직원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유흥주점 직원과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상당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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