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원대의 외제차 수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말소를 신청했지만 무더기로 거부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들이 서류상 차량의 소유권을 없애기 위해 차량 등록 말소 청구를 했지만 관련 법상 압류나 캐피탈 저당이 잡힌 경우 말소가 불가능해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등록 말소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기 일당은 수출용 차량 구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 명을 상대로 187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