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려던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마약 판매자에 1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해 필로폰 1.18g과 주사기를 구입해 투약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 A씨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 사진을 보내며 여성들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하는 것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8일 다른 사건 조사 차 경찰서를 방문했다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주사기 20여개와 휴대전화, 택배로 배송 받던 필로폰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피의자의 모발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 판매책와 동반 투약자 등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