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만 의원, 축산악취 과징금 취소 처분 승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13 17:16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양용만 제주도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시가 축산 악취 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없다는 양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전인 지난 2020년 12월, 양돈장 악취 기준을 초과해 개선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과징금 1억 원을 부과 받았지만 부과 권한이 없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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