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만 의원, 축산악취 과징금 취소 처분 승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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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양용만 제주도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시가 축산 악취 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없다는 양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전인 지난 2020년 12월, 양돈장 악취 기준을 초과해 개선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과징금 1억 원을 부과 받았지만 부과 권한이 없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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