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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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도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양경호 도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유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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