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학교비정규직 노조 압수수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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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와 진보당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오늘(14일) 오전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조 사무실과 노조 지부장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보당 지역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벌였습니다.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국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여론몰이와 올해 말 폐지될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기 위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퇴진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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