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6.15 11:12
영상닫기
제주시가 다음달부터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합니다.

기존 미가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직권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제주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서 운행정지 처분으로 지난 4월부터 행정처분이 강화됐습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