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 과징금 1억원 '재량권 이탈' 논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6.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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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용만 도의원의 양돈장 악취 발생에 따른 제주시의 과징금 1심 패소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조례도 타당하고 일련의 절차 또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최고액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 지나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칫 유사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축산 분뇨 무단 배출사건은 제주사회를 떠들석하게 했습니다.

이후 축산 폐수와 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시가 악취와 관련해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내린 개선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45건.

이 가운데 8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용만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이전 양돈업을 하던 2020년 12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고 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음해인 2021년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1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제주시가 이 금액을 적용한 사례는 양 의원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양 의원 측은 과징금이 과하고 행정시장인 제주시장은 개선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이 소송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왔고 법원은 양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는 타당하고 개선명령 절차나 권한행사 등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양 의원이 악취 저감 등 개선을 노력했는데도 최고액을 적용한 부분은 지나치다며 재량권을 일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이행했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박동헌 /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법으로 제정된 가축분뇨조례상의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와 논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절차는 타당한데 액수가 지나치다며 내린 이번 판결은 자칫 유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분간 이를 놓고 혼란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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