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살인 사건 주범과 공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살해하고 현금과 명품 가방 등 1천 8백만 원 상당을 훔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인 55살 박 모 피고인과 공범인 50살 김 모 피고인에게는 사형을,
범행을 도운 김 씨의 아내 이 모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범인 박 씨는 피해자의 식당 운영권을 빼앗고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