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6천3백만 원과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46점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며 총 체납액은 29억 원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합류한 현금은 은행에 즉시 불입해 세입 처리하고 물품은 감정 가액을 산정한 뒤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90여건의 민사소송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서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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