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8차 추가 신고가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신고 접수는
도내 거주자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시에서,
도외 또는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서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일반재판도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해진 만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가운데
아직까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추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