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돈다발·명품가방 줄줄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6.19 16:21
영상닫기
제주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이 6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재산이 충분한데도 고질적으로 납부를 버티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돈 뭉치는 물론이고 명품가방 등 값비싼 물건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조트 사업장에 체납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체납액 14억 원 상당을 나눠서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를 내지 않으면서 수색에 나선 겁니다.

<체납 단속반>
"선생님 여기 키 좀 있나요? 사무실 여기…."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는 물론이고 책상 서랍 안까지 샅샅이 뒤져봅니다.

서랍장에서는 보관 중이던 현금 뭉치들이 나옵니다.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한 체납자의 집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이 줄줄이 나옵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외제차 2대를 소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겁니다.

제주도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 수색에 나섰습니다.

상습 체납자 17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무려 29억 원.

제주도가 열흘 동안 10곳에 대해 수색을 벌여 현금 6천3백만 원과 명품 가방, 고급 양주 등 물품 46점을 압류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은 즉시 세금으로 처리됐습니다.

체납자가 집에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 7곳에 대해서도 불시에 가택 수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677억 원.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700여 명, 체납액은 4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금전 거래가 없는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재산을 감추는 방법도 점점 지능화되는 상황.

제주도는 가등기 말소 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허승남 / 제주도 세무관리팀장>
"재산을 명의 이전한 사람들이나 (허위로) 가등기한 사람이나 근저당 설정한 분들은 저희가 그걸 취소시켜서 체납처분을 속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사해 행위 취소나 강력 징수를 해서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는 3천 만 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화면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