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폐수배출시설 74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내용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최종 처리수에 대한 오염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또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39건이 적발돼 2천400여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8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