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공단지와 공업지역에 입주한지
10년이 넘은 제조업체로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은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작업과 근로환경 개선 사업은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안전,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비용의 80% 범위에서
업체당 2천5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제주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