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도의회 인사독립성 보장과 감사위원장 임명 방식 개선,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등 권한 이양 30건이 담긴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행정시의 민간위탁 특례와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 등 3건은 제외됐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내일(21일) 국회 본회의 최종 처리 절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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