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오는 22일부터 추가 접수를 진행합니다.
지급대상 범위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직장가입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직장 가입 이력자와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완납했을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대상 규모가 지난해보다 3천 400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추가 접수를 마친 뒤 자격심사를 거쳐 7월 중 대상을 확정하고 농민수당 40만원을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