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4.3 가족관계 특례 규정을 추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혼인과 입양, 인지 청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나 제사와 벌초를 지내고 있지만 호적에는 없는 양자, 그리고 친자 관계 소송을 해야 했던 유족들은 특례 규정이 도입되면 보다 간소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인지 청구가 필요한 친생자 불일치 유족은 224명, 양자 사례는 111명, 혼인 불일치 사례는 1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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