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급증'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3.06.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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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39건으로 사고액은 70억 9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만 17건에 29억 6천만원의 사고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사고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나 공매로 인해 보증채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로 세입자가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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