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제자 추행' 고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6.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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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가을부터 도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3명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춘기로 예민한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유독 여학생한테만 신체를 접촉해 추행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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