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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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양경호 의원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 80만 원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 만 원의 음식 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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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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