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2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내 사업체 가운데
만 65살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입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최대 5명까지
노인근로자 1인 당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1분기에
255개 업체,
544명의 노인근로자에게
노인고용촉진장려금 4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