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내달부터 과태료 즉시 부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6.27 10:43
영상닫기
양 행정시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구역 기준 시간 이상 장기 주차, 주변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 등으로 과태료는 최고 20만 원입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급속충전구역을 우선 적용하고 완속 충전 구역의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신고는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양 행정시의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건수는 현재까지 2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