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이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았던 희생자가 처음으로 명예 회복을 이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 33차, 34차 직권재심 재판에서 수형인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1949년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희생자 14명이 직권재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써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수형인은 97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 수형인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3차 직권재심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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