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지역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이 기존 58개 지역에서 13개 동지역까지 확대돼 모두 71개 지역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오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조업 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 5톤 미만인 어선 등으로 지원 금액은 어가당 120만 원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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