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6.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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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음달 1일부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 품목을 기존 15개 품목에서 가리비와 우렁쉥이, 방어, 전복 등을 추가해 20개 확대합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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