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허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녹지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장래 보건 의료 체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때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재량 행위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며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5월, 2차 개설 허가 취소 1심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승소한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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