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해온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늘(30일)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인근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 35개를 철거했습니다.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28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텐트를 철거할 수 있게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시는
방치 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보관장소를 표시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철거 물품에 대해서는
공매 또는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