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버리고 가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개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고발 3건, 과태료 9건, 시정명령 30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근린공원과 해수욕장 등 시민 운집 장소에서 펫티켓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지역별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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