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과징금 지나쳐…재량권 남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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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양돈장 사업자가 악취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제주시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천 3백여만 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악취 기준을 초과한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고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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