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성분 미달인 불량 비료 등을 제조 판매해 비료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 법인 대표 55살 A 피고인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대부분 초범이고 불량비료 사용에 따른 피해 사례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성분 미달인 불량 비료 1만여 톤을 생산해 농협 등에 7천여 톤을 판매하고 10억 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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