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제주에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내 출생 미신고 신생아 16명의 보호자 정보를 전달받고 아동 신원 등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친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됐지만 법적 신고 기간을 초과하며 미신고 아동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해당 아동은 도내 모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7일까지 16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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