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이 지난 4월부터 합동으로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에 대한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서 26개 업체의 의심차량 183대를 적발했습니다.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 의견 제출을 받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4개 업체, 차량 5대에 대해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의 경우 등록 관할관청에 통보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여름 관광성수기를 맞아 오는 9월까지 모든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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