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사랑의 집' 폐쇄 처분…3년 유예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7.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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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이용자 인권침해와 경영문제 등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인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시설 폐지신고를 제출하는 등 시설 폐지 의사를 계속 표명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인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오늘(12일) 청문 절차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전원 희망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로 우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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