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어선원 안전 강화 개정안 발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7.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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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어선원들의 조업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어선주에게 선원 안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어선원 관리 감독자를 지정해 사고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내국인 어선원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만큼 어선원 복지와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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