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CCTV 제작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안인증 획득에 따른 컨설팅과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CCTV 직접 생산이 가능한 도내 10개 업체로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보안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업체 당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관련 컨설팅 지원도 병행해 이뤄집니다.
한편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CCTV를 구축할 경우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만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